인천시, 자동차세 1년 치, 1월에 선납…4.5% 절감 혜택
입력 2025.01.09 08:28
수정 2025.01.09 08:31
인천시는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 1년 치를 미리 내면 4.5%를 깎아 준다고 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1월말까지이며, 1년치를 신청하고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공제율 5%를 적용받아 실제 연세액의 4.5%를 절감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다.
신청 방법은 각 군·구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1년치로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제된 세액이 반영된 고지서가 이달 중순부터 발송된다.
다만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한편 발송된 고지서 기한 내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또 연납한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 사전 계좌 등록’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성하영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고 납부해 절세 혜택을 함께 누리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