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특검법 포함 재의요구 8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입력 2025.01.08 17:12
수정 2025.01.08 17:24
내란 특검법 찬성 198표·반대 101표
김건희 특검법 찬성 196표·반대 103표
국회가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표결한 결과 모두 부결돼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재표결 된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으로 총 8개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일 경우 가결된다.
300명 전원이 출석할 경우 범야권 192명의 찬성을 전제로, 여당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되는 것이다. 다만 이날 여당에서 8표까지의 이탈은 발생하지 않았다.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논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선거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로써 네 번째가 됐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쌍특검법과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재표결 법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정쟁은 더 격화될 전망이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위헌적이라고 보고 당론 부결 입장을 재확인했던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 찬성에 동참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스스로 '내란정당'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맹폭을 이어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보수를 궤멸시키는 '쌍특검법'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며 "'여의도 황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 독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과 보수우파를 무한대로 올려서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108석은 민주당의 폭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고, 우리 힘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사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도 수사나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이고, 이는 곧 내란에 동조하겠다는 선언이자 대한민국을 무법천지 독재국가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