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과방위원들 "헌재 4대4 팽팽…이진숙, 탄핵 기각 경거망동 말라"
입력 2025.01.23 16:14
수정 2025.01.23 16:16
"탄핵 인용 6인 이르지 못한 것이지,
방통위원 2인 의결 합법 아냐" 주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4대4 결정은 방송장악 면죄부가 아니다"며 "이진숙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되레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23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헌재의 결정과 관련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탄핵인용 판단을 내린 4명의 재판관은 재적위원 2인에 의해 의결한 것이 방통위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그 자체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기각판단을 내린 김형두 재판관은 '권력분립원리에 따른 국회와 법원의 감시와 통제에 의해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탄핵제도의 목적이 어느 정도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 2인 의결이 위법하지만 파면할 정도가 아니며, 국회가 탄핵으로 견제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구현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고 힘줘 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나아가 "만약 이진숙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망각한 채 또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방통위는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머슴"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를 방통위법 위반이라 보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건 등으로 취임 이틀만에 탄핵 소추됐으며, 야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된 지 174일 만인 이날 직무에 복귀했다.
이 위원장에 대해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