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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간첩 조작' 故한삼택씨 재심서 무죄 확정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1.07 09:05
수정 2025.01.07 09:05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으로 교류하고 관사 신축 목적으로 63만원 받은 혐의

1971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확정…고문 후유증 및 생활고 겪다 1989년 숨져

법원.ⓒ연합뉴스

박정희 정부 시절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에 연루됐던 고(故) 한삼택씨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7일 관보에 따르면 54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한씨가 재심에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됐음을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11월 15일 판결공시를 통해 알렸다.


한씨는 북제주군 구좌면의 한 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으로 교류하고 교장 관사 신축 목적으로 63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고문 후유증과 생활고를 겪다 1989년 숨을 거뒀다.


2023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한씨의 유족은 2022년 9월 한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듬해 5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불복해 즉시항고와 재항고까지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같은 해 10월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도 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고하지 않았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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