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 2심 징역 16년
입력 2025.01.08 12:05
수정 2025.01.08 12:06
법원, 벌금 500만원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1심보다 징역 1년 감형
"의사이자 마약류 취급업자인 지위 변태적 성적 욕구 충족 수단으로 악용"
"마약류 취급 내용 허위 작성했고 사실상 마약류 불법 판매와 다를 바 없어"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수면마취 상태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4-3부(황진구 지영난 권혁중 부장판사)는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며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심보다 징역 1년이 줄었다.
재판부는 "의사이자 마약류 취급업자인 지위를 변태적 성적 요구 충족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피해자들이 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기억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의사로서 수술 내지 시술보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목적으로 내원하는 사람들에게 의료 행위를 빙자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해 수익을 올렸다"며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허위 작성했고, 이는 실질적으로 마약류 불법 판매와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염씨는 2023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혼합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 정지 상태로 프로포폴 투여 등 의료행위를 하고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