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경매배당금 찾아 체납액 징수…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입력 2024.12.31 09:59
수정 2024.12.31 10:00
송재중 광주지방국세청 조사관
박현하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관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장기간 방치된 법원 공탁금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매배당금을 찾아 체납세금을 징수한 사례를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체납자 자신도 잊고 있던 법원 공탁금을 시효가 완성되기 전 찾아내 밀린 세금에 충당한 사례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탁금은 10년 소멸시효가 있어 기간 내에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체납세금은 그대로 남아 가산세도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송재중 광주지방국세청 조사관은 안 찾아간 공탁금이 많다는 언론 기사에 착안해 체납자들이 지급 절차를 밟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탁금 6억 원을 찾아냈다. 송 조사관은 여러 단계 회수 절차를 거쳐 체납자 대신 공탁금을 받아 밀린 세금에 충당했다.
전국 법원의 경매(낙찰)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체납자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신속하게 파악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도 있다.
부동산 경매에서 체납자가 채권자로서 받게 될 배당금은 지급 전에 압류하지 않으면 체납자에게 지급된다.
박현하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관은 낙찰이 완료된 경매사 건의 채권자별 예상 배당금 자료를 경매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한다는 점에 착안해 수시로 경매(낙찰)자료를 수집·분석해 체납자가 배당받기 전에 전국의 관할 세무서에 공유함으로써 연간 2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기존 업무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공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