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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 세정 지원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1.02 16:15
수정 2025.01.02 16:22

부가세·법인세 납세 연장 등

강민수 국세청장 일행이 2일 오후 세종시청에 마련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세정 지원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2일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현재 무안공항에 설치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직원을 배치했으며, 상황 종료 시까지 24시간 국세 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경영 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고지받은 국세는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는 최대 1년까지 유예 신청할 수 있다.


피해 유가족과 전남 무안군을 포함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지난해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최대한 조기에 지급한다.


올해 상반기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 때 피해자와 유가족을 제외한다.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국세청은 “피해자 및 유가족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직권으로 납부 기한 연장을 실시하겠다”며 “상속 과정과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도 최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민수 국세청장은 2일 오후 세종시청에 마련한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에 조문하며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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