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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2월 26일부터 두 달간 조업정지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12.30 17:00
수정 2024.12.30 17:00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 모습. ⓒ영풍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30일 (주)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 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에 따라, 2020년 12월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제련소 측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0월 31일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판결한 데 따른 조처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조업정지 중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해 조업정지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했다.


겨울철(혹한기)에 조업을 중단할 경우 동파 사고 등으로 인해 이차적인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혹한기를 피했다.


현재 전량 공정용수로 이용하는 오염 지하수와 빗물(초기 우수)을 조업정지 기간 중 투입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발생이 최소화되는 봄철을 기해 조업정지를 선택했다.


이번 조업정지 기간 중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 조업 활동을 엄격히 금지한다. 다만 제품생산과 관계없는 환경관리나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된다.


특히 조업정지 기간 하루에 약 500t 내외 오염 지하수를 처리해야 하고, 비가 내릴 때 빗물(초기 우수)도 처리해야 함에 따라, 오염 지하수와 빗물의 적절한 처리 방안을 제련소 측에 요구했다.


조업정지 기간에도 폐수무방류시스템(ZLD)을 계속 가동해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처리하게 된다.


폐수무방류시스템은 공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폐수를 증발시킨 후 증기를 응축하여 다시 물로 만들어 공정에 재투입함으로써 사업장 바깥으로의 폐수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공정이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통한 지하수 및 빗물(우수)의 처리 방안을 포함해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세한 조업정지 실시계획을 2025년 1월 15일까지 환경부와 경상북도에 제출할 것을 제련소에 요구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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