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검찰·공수처, 내란 수사권 없어…공소장도 대부분 거짓"
입력 2024.12.30 11:03
수정 2024.12.30 11:03
석동현 "김용현 공소장 속 대통령 발언, 확인 안 된 이야기"
"법원 가서 시시비비 가리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썼나"
"검찰, 김용현 수사할 수 없어…공수처도 내란죄 항목 없어"
윤갑근 "체포영장, 수사권한 없는 기관의 청구…공식대응"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내란죄 및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와 관련 발언이 대부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법률조력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장관 공소장 내용 중 대통령 발언 부분에 대해 "확인이 안 된 이야기를 적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상당 부분 거짓"이라며 "일일이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검찰이 그런 면이 있다. 법원에 가서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공소장에 쓴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입장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적시했다. 공소장 내용에는 대통령이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라',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고 말한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죄 및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수사권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수사할 수 없는 기관이다. 법에 따르면 대통령부터 3급 이상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에도 수사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란죄 항목이 없기 때문"이라며 "한마디로 법체계 혼란"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에 응할 때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연합뉴스에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청구"라며 공식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