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로셀,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CAR-T 치료제 개발 공로 인정”
입력 2024.12.27 15:34
수정 2024.12.27 15:34
약가 우대, 규제 완화 혜택 제공
2025년 안발셀 상업화 탄력
CAR-T 치료제 전문 기업 큐로셀은 보건복지부가 인증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신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2012년부터 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수한 의약품 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민 건강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제약 바이오 기업을 선정하고 이를 육성, 지원하는 인증 제도다. 선정 기준은 R&D(연구개발) 투자 비중, 신약 R&D 실적, 해외 진출 역량 등이다.
큐로셀은 국내 바이오 기업 중 첫 CAR-T 치료제 개발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CAR-T 치료제는 환자의 면역세포를 유전적으로 조작해 만든 면역세포치료 항암제다. 1회 투여로 대량의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다.
큐로셀은 2016년 국내 최초의 CAR-T 치료제 전문 기업으로 창립한 이래 독자적인 차세대 CAR-T 플랫폼을 완성하여 신약 후보 물질 도출, 공정법 개발, 분석법 확립, IND 승인, 임상용 의약품 생산, 임상시험 수행, 상업용 GMP 제조소 구축 등 모든 역량을 내재화하며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인프라 발전에 기여했다.
차세대 CAR-T 치료제 안발셀(제품명 림카토주)의 임상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안발셀은 67.1%의 완전관해율을 기록하며 뛰어난 약효와 우수한 안전성을 입증했다. 현재 식약처의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제도, 혁신제품 신속심사 제도(GIFT), 희귀의약품 지정 및 복지부의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2호 대상 약제로 선정돼 2025년 중 출시를 앞두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2027년까지 3년 동안 ▲신규 등재되는 약제에 대한 약가 우대 및 실거래가 약가 인하율 감면 ▲정부 R&D 참여 시 가점 부여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와 의약품 품질 관리 개선 시설 투자비용 세액 공제 ▲연구시설 건축 시 입지 지역 규제 완화 및 부담금 면제 ▲기술특례나 성장성특례로 진입한 기업에 대한 코스닥 상장 요건 적용 완화 ▲매출액 기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큐로셀 김건수 대표는 “이번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은 그동안 큐로셀의 CAR-T 치료제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이 인정받은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의약품 개발에 매진하여, 차세대 CAR-T 치료제 림카토를 포함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인류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