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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측, 소송위임장만 제출…'6인체제' 선고 여부 계속 논의"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12.27 12:56
수정 2024.12.27 12:56

헌재 공보관 "6인 체제 선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선고할지 여부 계속 논의 중"

윤 대통령 측, 헌재서 제출 요구한 국무회의록 및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서 제출 안 해

헌법재판소.ⓒ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명 체제에서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상황이 계속 바뀌어 선고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심리 과정에서 심판정족수와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7명 이상이 심리하도록 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 현재 재판관 6명 체제로도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헌재가 6인 체제로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법조계에서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날 한 언론은 헌재가 지난달 6명만으로 종국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히려다가 재판관 가운데 1명이 '6인 체제로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반대 의견을 내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 공보관은 이와 관련해서도 "평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1일 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선임계는 이날 오전 9시께 헌재에 제출됐다. 헌재는 이날 "배진한 변호사, 배보윤 변호사, 법무법인 청녕(윤갑근 이길호)의 위임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게 제출을 요구한 국무회의록과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 공보관은 '첫 변론준비기일 수시간 전 윤 대통령측 기습 공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묻자 "공식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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