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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적용 표준시장단가, 올해 5월보다 2.2% 상승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4.12.26 11:07
수정 2024.12.26 11:07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7일 공고한다.ⓒ뉴시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7일 공고한다.


두 기준은 건설공사의 직접공사비 산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기준(100억원 이상 공사에 활용)이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필요한 투입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먼저, 표준시장단가 1832개 중 414개 항목(토목 236, 건축 101, 기계설비 77)은 시공실태 변화, 건설기준 강화 등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1418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개정한 결과 직전 대비(’24.5월) 2.2% 상승(전년 대비 3.9%)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시장단가 구성 중 재료비·경비는 건설공사비지수, 노무비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내년에는 건설 현장의 물가를 보다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주요관리 공종을 315개에서 500여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공사비 비중이 높고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공종(철근 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설치 등)은 영향력을 고려해 매년 현장조사를 통해 시장가격을 반영할 예정이다.


2025년 적용 표준품셈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시공빈도 증감, 산업안전기준 강화 등에 따른 장비, 인력, 기준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해 총 1438개의 항목 중 357개 항목(공통 222, 토목 54, 건축 26, 기계설비 33, 유지관리 22)을 개정했다.


또 3D 머신컨트롤(MC) 도저, 장비 사각지대 충돌방지 장치, 저층 건축물의 모듈러 등에 대한 품 및 설치·해체 기준을 신설, 확대해 건설현장에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공사규모,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비를 할증할 수 있는 '보정기준'을 세분화해 다양한 건설현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종별 보정기준은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각 공종별로 작업을 진행하는 시공환경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기준이다.ⓒ국토부

공종별 보정기준은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각 공종별로 작업을 진행하는 시공환경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기준이다.


알루미늄 거푸집 시공 시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소형 구조물에 대한 철근을 가공·조립하는 경우 등 시공 난이도 반영을 위해 표준시장단가 12건, 표준품셈 10건을 신설·보완한다.


공통 보정기준은 모든 공종에서 지형,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준이다.


지하층 시공 시 작업자 이동에 따른 능률저하 반영(2~5층 일괄 2% → 층별 1% 가산), 현장이 협소해 자재 적치 또는 장비의 설치·운전이 어려운 경우 등 9건의 기준을 신설·세분화해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정부, 지자체,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구성해, 신기술 도입·공법 다양화 등 현장 변화로 인한 품셈 개선수요를 수시 발굴하고, 검증·반영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양한 현장여건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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