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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1억9400만원…2.7배↑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4.12.25 12:00
수정 2024.12.25 12:00

6건 증선위 의결…건당 포상금 지급액 3240만원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금융위원회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액이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실적’에 따르면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올해 2월부터 12월 말까지 포상금 지급안 6건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됐고 총 지급액은 1억9440만원에 달한다.


지난 10년(2014~2023년)동안 포상금 총 지급액이 연평균 약 7161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총 지급액은 지난 10년에 비해 2.7배 증가했다. 한 건당 포상금 지급액 또한 약 1884만원(2014~2023년)에서 3240만원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2024년 포상금 지급대상자들의 신고를 통해 증선위는 부정거래 3건, 시세조종 2건, 미공개정보 이용 1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수 있었다. 신고인들은 위법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했고 이는 조사에 단서로 활용돼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 2월 시세조종·부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가했고 포상금 기준금액이 상향되는 등 산정기준이 개선됐다.


또 그동안 금감원 예산으로 지급하던 포상금은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지급하게 됐다. 이를 통해 국회와 예산당국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더욱 책임감 있고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헤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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