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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 사법절차, 헌재 심판 후에 진행해야…여론 수사는 보복"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4.12.24 09:55
수정 2024.12.24 09:55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헌재 결정 후 형사절차 개시돼"

"현재심판과 형사절차 병존 시 형사절차 정지되는 것으로 알아"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3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박정희 동상 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계엄사태와 관련한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는 헌재 심판 결정 후 진행돼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 위반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헌재 결정 후 형사절차가 개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재심판과 형사절차가 병존할 때는 형사절차는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내란, 외환죄라고 해도 이를 제외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국민 감정과 여론에 떠밀리는 수사는 수사가 아닌 보복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탄핵절차와 형사절차에 대한 선례대로 진행하자"고 말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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