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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금품 제공, 강용석…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2.18 17:23
수정 2024.12.18 17:23

법원,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하고 원심 유지…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원심 판단 정당한 것으로 보여…원심 형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강용석 변호사.ⓒ연합뉴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김종기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서 변경된 사정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변호사는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0만원 중 불상액을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운동을 도운 한 업체에 수천만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한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선거사무원들에게 허용 가격 범위가 넘는 음식을 제공한 혐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식사 명단 등을 허위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의 선거운동 대가로 유튜브 출연자 등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가세연 출연진 김세의 전 MBC기자는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강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2022년 5월 후원금 5억5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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