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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변경 수립' 고시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12.18 10:16
수정 2024.12.18 10:16

도시 변화와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세부 개선안 마련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용인특례시는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 수립·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2월 지역 내 전체 비시가화지역(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일원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 대상 면적은 처인구 112.754㎢, 기흥구 8.983㎢, 수지구 5.333㎢ 등 총 127.07㎢다.


시는 변화하는 도시 여건을 고려해 제도에 대한 의견 모니터링을 진행,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변경안을 마련했고, 주민과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했다.


성장관리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개설 분야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진입도로 개설 기준을 대폭 조정하는 등 완화했고, 연접개발에 대한 도로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지침을 정비했다.


건축물 용도계획 분야에서는 주거형 및 산지관리형에서 데이터센터를 불허용도로 추가했다. 주거형 지역에서 △유형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종교시설(봉안당)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일부) △동·식물 관련 시설(일부) △묘지관련시설(일부) △장례시설을 불허용도로 추가 지정했다.


옹벽기준 분야에서는 △공장 △창고 △판매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경제산업시설에 대해 1단 최대 옹벽 높이를 종전 3m에서 5m까지 탄력적으로 조절 가능하도록 기준 일부를 조정하고, 기술사 검토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타 분야는 △완충공간 확보 기준 △건축물 지하층 노출 높이 기준 △조경·주차 관련 기준 등을 정비했다.


세부 변경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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