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CCO 만나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체계 점검
입력 2024.12.18 10:00
수정 2024.12.18 10:00
금융감독원은 18일 오전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과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연말연시에 느슨해질 수 있는 금융권의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자금세탁방지 등 분야별로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사회 취약계층이 무료변호사 지원 등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고금리·불법추심 등 서민의 재산을 약탈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정부가 '불법사금융 범정부 척결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은행권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제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아울러 은행권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에 따라 해당 회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는 등 서민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금융사·금감원·경찰 등을 동시 사칭하는 사기범 집단에 속아 현금·수표를 인출해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영업점에서 거액의 현금·수표 인출 업무시 고객의 행동과 심리를 주의깊게 살펴 적극적인 문진을 실시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시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대응 강화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금전 편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최근 은행권 검사 시 사기이용계좌 등 금융범죄 정보를 고객위험평가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세탁방지·소비자보호 부서 간 정보공유를 통해 고객위험평가 및 의심거래보고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마약·도박 및 금융범죄와 연관된 의심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적극적으로 보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1일부터 은행권에 시행된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확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은행권이 자율배상제도 운영 경험을 비은행권과 공유하는 등 제도 확대 시행 안착을 부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엄 발령·해제, 탄핵 의결 등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영업 현장에서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사고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리스크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