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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대통령 탄핵' 찬반 의견 밝힐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12.17 13:21
수정 2024.12.17 14:41

법무부, 16일 헌재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법률 검토 의견서 요청받아

의견서, 제출 의무나 시한에 대한 규정 있는 건 아니지만…헌재, '7일 이내 회신' 요청

헌재 심리 과정서 참고 자료로 활용…쟁점·법리 제시되면 향후 심판 절차에 중요 변수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40여쪽 분량 의견서 제출…요건·절차 검토 의견만 포함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가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헌재로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요청받아 제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의견서는 제출 의무나 시한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재는 법무부에 의견서 요청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의견서는 헌재 심리 과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헌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쟁점과 법리가 제시된다면 향후 심판 절차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법무부가 계엄 선포 등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관해 어떤 의견을 낼지도 주목죈다.


앞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도 법무부는 헌재의 요청에 따라 4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당시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제외하고 국회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이 적법했는지 등 요건과 절차에 대한 검토 의견만 포함했다.


이번 법무부 검토 의견서에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등 실체적 판단보다 국회의 의결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만 담길 가능성이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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