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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A,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저속운항 선박 입출항료 추가 감면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12.16 11:20
수정 2024.12.16 11:20

분진 흡입차 운영·운행 제한속도 단속

미세먼지로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데일리안DB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 엄격한 항만 대기질 관리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관리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로 울산항에서는 이달부터 UPA와 항만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항만 대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UPA는 선박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저속운항프로그램(VSR)에 참여하는 선박에 입출항료 감면율을 10% 상향 적용한다. 분진 흡입차 운영, 항만 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 단속 등도 전개한다.


항만 이용자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부두에 설치한 미세먼지 알림판을 통해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의 긴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 항만 관계기관 합동으로 날림먼지 관리실태 현장 점검을 통해 하역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먼지를 줄일 예정이다.


변재영 UPA 사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만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이용자 모두의 참여와 노력이 필수”라며 계절관리제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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