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국외출장, 항공료 조작에 외유성 논란까지
입력 2024.12.16 11:56
수정 2024.12.16 11:57
권익위, 243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항공권 조작, 여비 허위청구 등 문제를 다수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가 지방의회 234곳을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를 보면, 이 기간 출장 915건에 예산 약 355억원이 지출됐다.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약 400억원이 지출됐다.
특히 지방의원 출장 중 절반에 가까운 44.2%(405건)는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하도록 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또 지방의원 의전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직원이 출장에 동원되고, 직원 동원에 드는 부담금을 지방의원들이 부담하는 경우도 13%(117건) 적발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지방의원들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면서 술, 숙취해소제, 해장국 등을 구입하기도 했다. 간식 등 물품을 구입한 사례는 19.5%인 178건이었고, 한 의회는 출장 수행 목적으로 라면과 김치 등을 200만원 넘게 구입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출장에서 관광 일정이 포함된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관광지를 방문하며 가이드 및 입장 요금을 예산으로 지출한 경우도 3.6%(33건)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처럼 위법하고 부적절한 국외 출장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은 국외출장 심사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지방의원이 심사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료의원과의 관계, 향후 본인 출장 등을 고려하게 되므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허위 비용청구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환수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부패취약분야인 국외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점검 결과 확인된 위반사례를 교육하고 홍보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