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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흉기 피습 다음날 '살해 예고' 글 올린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2.04 08:26
수정 2024.12.04 08:27

법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사회봉사 160시간 이행 명령도

"범행 경위 및 내용 비춰 죄질 좋지 않아…피해자 상당한 불안감 느꼈을 것"

"피해자에 용서받지 못했고 낭비된 공권력 매우 커…책임 상응 처벌 불가피"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여…실제로 실행할 의사 없는 점 고려"

법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 다음 날 인터넷에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27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새벽 태국 방콕의 한 술집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접속해 살해 예고 게시물을 올려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문제의 글을 2시간 동안 77차례에 걸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글을 올린 날은 이 대표가 부산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60대 남성으로부터 목 부위에 흉기 습격을 당한 다음 날이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습 후 며칠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경찰이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동원되는 등 낭비된 공권력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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