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 알릴 수 있다
입력 2024.12.02 17:14
수정 2024.12.02 17:14
헌내, 지난 2월 '임신 32주' 전까지 태아 성별 알려주는 것 금지한 의료법 조항 위헌 결정
전문 병원 지정요건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제재 처분 사실 업을 것' 추가
전문 병원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처분 받으면 전문벼원 지정 취소할수 있도록 규정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여성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으로 해당 금지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전문병원 지정 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전문 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전문병원 지정 후 대리 수술 등 무면허 시술이 적발돼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지정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