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한국인 휴대전화·카드 훔쳐 사용…20대 일본 여성의 최후
입력 2024.12.02 08:52
수정 2024.12.02 09:05
인천지법, 최근 절도 및 사기 혐의 기소 일본 국적 여성에게 징역 6개월 선고
인천공항 1터미널서 3차례 걸쳐 휴대전화 및 카드 지갑 포함 금품 228만원 훔쳐
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 못 해…잘못 반성하는 점 고려"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국인 여행객의 휴대전화, 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20대 일본인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의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6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와 카드 지갑 등 228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체크인 카운터 앞 휴대전화 충전대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잠시 자리 비운 틈을 이용해 충전 중인 휴대전화를 훔치고 벤치에 앉아 있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몰래 지갑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훔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숙박예약 사이트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등 9차례에 걸쳐 157만 원을 사용했다. 또 훔친 카드를 이용해 공항 내 음식점 등지에서 33차례에 걸쳐 총 108만 원을 결제했다.
김 판사는 "범행 횟수 및 장소, 피해 금액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품이 각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