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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에 치인 후 숨진 노인…운전자 항소심서도 '무죄'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11.30 09:34
수정 2024.11.30 15:21

대전지법,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기소 화물차 운전자에게 무죄 선고

피고인, 충남 논산시 도로 주행하다 80대 충격하는 사고 내 사망 이르게 한 혐의 기소

사고 후 대퇴골·요척골 골절상 입은 80대…치료받다 7개월여만에 세상 떠나

1심 재판부 "화물차, 피해자 오른쪽 팔만 친 …골절상 차량 충격 때문이라는 확실한 증거 없어"

법원.ⓒ연합뉴스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2형사부(안영화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화물차 운전자 A씨는 지난 2020년 7월 4일 오전 충남 논산시 부적면의 한 주택 앞 도로를 주행하다 도롯가에 있던 80대 B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후 대퇴골·요척골 골절상을 입은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7개월여만에 패혈증성 쇼크 등으로 세상을 떠났다.


1심 재판부는 "골절상이 패혈증성 쇼크를 유발해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112 신고 사건처리표, 병원 경과 기록지, 피해자 가족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당시 화물차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만 친 것으로 보여 골절상이 차량 충격으로 발생한 것이 확실하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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