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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나무위키, 언제까지 이런 괴물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나요?"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1.28 08:58
수정 2024.11.28 09:00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28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나무위키 투명화를 위한 법 개정안에 대해 한 언론이 칼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개정안은 나무위키가 가진 고유한 특성과 자율 규제 시스템을 간과하고 있다. 나무위키는 인터넷 집단지성의 산물이다. 누구나 접속할 수 있고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너와 나의 지식이 거미줄처럼 얽히고설켜 탄탄한 백과사전이 되고 다시 공유된다. 물론 아무나 쓸 수 있으니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거나 편향된 서술이 올라올 수 있다. 그건 인터넷의 피할 수 없는 생태적 특성인데, …..”


- 이런 주장은 피해자 입장이 아닌 나무위키 입장에서만 바라본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나 개인정보 유출, 편향된 서술의 피해자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넷은 원래 그렇다” “자율규제시스템이 작동하니 회사 소재지인 파라과이에 신분증 사본 보내며 이메일로 열심히 소통해봐라”


이렇게 말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일까요?


개정안은 나무위키 방식을 부정하고 무조건 막자는 게 아니라 피해구제가 쉽게 국내 대리인을 두게 하고 국내법 적용을 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나무위키를 소유한 우만레에스알엘은 파라과이에서 오직 한국만을 상대로 영업하며 하루 4500만 명이 방문하며 (언론사 10개 규모), 업계는 연간 순수익을 1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유주는 알 수 없으며 오직 이메일로만 소통하는 미스테리 회사입니다


칼럼은 또 “나무위키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권리 침해 신고와 게시글 제한 신청, IP 차단, 중재 요청 등 다양한 장치를 운영 중이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방심위 조차도 나무위키 회사인 우만레에스알엘과 이메일로만 소통하는 현실입니다. 피해자가 호소하면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며 이른바 “배째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나무위키 입장 옹호를 위한 말로만 들릴 뿐입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칼럼은 또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제약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것이 따로 있다면 그건 모순이다. 나무위키처럼 인터넷 이용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모이는 플랫폼을 불법 콘텐츠의 온상으로 규정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는 표현의 자유는 물론 디지털 공간의 자율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그런 논리라면 유튜브, 페이스북, 엑스(X) 등 각종 SNS 플랫폼과 타인 혐오나 음란물, 가짜뉴스 등이 오르내리는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는 모두 검열과 접속 차단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 맞습니다.


다수라는 이름으로 휘두르는 필봉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안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국내법에 따라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국가가 할 일이고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여 남의 권리를 해쳐서는 안됩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 등은 모두 다 국내 대리인을 두고 세금도 냅니다. 국내 대리인을 향해 피해구제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 이들과 비슷한 트래픽 양을 보이고 있는데, 오직 이메일로만 그것도 파라과이와 소통하고 파라과이 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라니요?


오직 국민 특히 억울한 피해자 구제 입장에서 보면 해법은 간단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괴물’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나요?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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