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등 임직원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입력 2024.11.26 12:31
수정 2024.11.26 12:31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등 임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 25일 박태희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CCO)와 조모 홍보실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들이 하이브의 셰어드(Shared·공유) 서비스 PR 조직 소속으로 어도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뉴진스를 홍보해야 할 업무상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그 성과를 축소하는 등 어도어와 뉴진스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촉발된 어도어 사태는 지난 13일 뉴진스가 소속사인 어도어에 사실상 ‘최후통첩’에 해당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 전 대표 역시 20일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했다.
가요계에서는 어도어가 내용증명을 수령한 지 14일이 지난 뒤인 오는 28일 이후 뉴진스가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고 소속사와 결별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