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잖다고 소문난 남편, 집에서 아들을 그렇게 팹니다"
입력 2024.11.26 04:01
수정 2024.11.26 04:01
밖에서 점잖고 올바른 사람으로 유명한 남편이 아들에게만 폭력을 행사에 이혼을 고려 중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아들과 남편 사이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 A씨의 고민을 다뤘다.
A씨에 따르면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한 남편은 지인들 사이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집에서는 전혀 다른사람이라는 것.
A씨는 "남편이 아들에게만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아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체벌하는 등 매섭게 훈육했다"며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덩치가 커지고 사춘기가 오자 남편에게 반항하기 시작해 사사건건 부딪혔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 전 남편은 '성적이 나쁘다'며 체벌하려 했지만 아들이 거부하자 극도로 흥분하더니 아들을 사정없이 손과 발로 구타했다"면서 "한참을 맞던 아들은 집 밖으로 도망쳐 경찰서로 가서 남편을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결국 아들은 A씨에게 "더 이상 아버지와 살 수 없다"며 "이혼하지 않으면 어머니와도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했다고.
A씨는 "현재 남편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저도 남편 폭력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함께 살기 무섭다. 이혼하고 아들과 살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우리 법은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직접적인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다만 A씨 남편의 아들에 대한 체벌이 중대한 수준이라면 아내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법원에서 제공하는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을 이용해 보는 것이 좋다"며 "무엇보다 폭행 피해자인 아들에 대한 심리검사와 상담이 필요해 보인다. 아들이 아빠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혼 조정이 불성립된 뒤에도 이혼 소송 중 다시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며 "한 번 이혼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소송 전에 있었던 문제가 반복되거나 새로운 유책 사유가 발견되면 다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A씨가 이혼 후 아들의 대학등록비와 생활비 등 보조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혼 후 자녀에 대한 금전적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양육비뿐 이다"라며 "양육비는 만 19세 미만인 자녀에 대해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녀가 성년이 된다면 법적으로는 금전적인 보조를 받을 명분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에서는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또는 결혼할 때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서 "때문에 이혼소송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일부 고려해 금전적인 분할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