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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양곡법개정안, 추가 과잉 생산 부작용 더욱 커질 것”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4.11.22 15:55
수정 2024.11.22 15:55

양곡관리법 등 4개 법률안 야당 단독 의결

농식품부 “지속 반대한 쟁점 법안, 유감”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률안이 야당 단독 의결된 데에 유감을 표했다.


이날 농해수위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시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측은 “현재도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이 고착화돼 쌀값을 계속 하락시키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로의 전환을 가로막아 쌀 공급 과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이로 인해 ‘특정 품목 생산쏠림→ 공급과잉→ 가격하락→ 정부 보전’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요율 산정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상샌비 보장,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기준 적용 등이 주된 골자다.


농식품부 측은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재해발생 위험도 등에 비례해 산정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위험도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민간 보험사의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 저해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난 등에 관한 일반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해 발생시 ‘응급복구 및 생계지원’을 하는 재난재해 지원의 원칙과 상충 등 법률 간 충돌 소지가 있다”며 “타 분야 지원과 형평성 훼손, 도덕적 해이, 보험 가입 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곡법 개정안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무력화하고, 이미 한 차례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한 바 있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에 ‘양곡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해 과잉 생산의 부작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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