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등으로 입양 시 경제적 부담 큰 ‘국가봉사동물 은퇴견’ 진료비 등 지원
입력 2024.11.25 15:45
수정 2024.11.25 15:45
농식품부, 지난 10월 체결한 은퇴견 지원 업무협약 후속 조치
진료비 30%, 펫사료 제품 20~50%, 장례비 30% 등 할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봉사동물 은퇴견에 대한 진료비·사료비·장례비 등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10월 5일 체결한 ‘국가봉사동물 은퇴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후속 조치다. 서울시,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펫사료협회, 한국반려동물장묘협회, 한국동물장례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국가봉사동물 은퇴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국가봉사동물이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동물이다. 군견(국방부), 경찰견(경찰청), 철도경찰·검역·세관 탐지견(국토부·농식품부·관세청), 119구조견(소방청) 등 현재 1100여마리가 있다. 국가봉사동물로 활동 후 노령·질병 등으로 은퇴하였거나 훈련 후 최종 선발되지 못해 민간 입양 대상이 된 은퇴견은 매년 약 150마리 정도 발생하고 있다.
국가봉사동물 은퇴견은 대부분 대형견이고 노령 또는 질병으로 민간 입양 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반려동물 의료 및 관련 산업 협회들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동물병원협회는 회원사 34개소 동물병원에서 국가봉사동물 은퇴견을 대상으로 전과목 진료비를 30% 할인 지원한다.
한국펫사료협회는 5개 회원사가 참여해 온라인 및 대리점에서 펫사료 제품을 20~50% 할인 지원한다.
한국반려동물장묘협회는 11개 회원사에서 장례비를 30%를 할인하고, 한국동물장례협회는 4개 회원사에서 장례비를 5만원 할인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손해보험협회는 3개 회원사에서 국가봉사동물 은퇴견 대상 펫보험 상품을 개발 중으로, 2025년 2분기부터 보험료를 최대 5% 할인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봉사동물 은퇴견을 입양해 양육하고 있는 사람은 국가봉사동물 입양 확인서 등 입양 증빙자료, 동물등록증을 지참해 참여 동물병원 및 업체에 방문·문의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할인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관련 협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국가봉사동물의 은퇴 후의 삶이 한층 더 윤택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식품부에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국가봉사동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가봉사동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