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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 사장 “올해 5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3기 신도시도 속도”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4.11.21 17:28
수정 2024.11.21 17:29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주택 5만가구 착공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주택 5만가구 착공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21일 이 사장은 취임 2주년 맞이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지난해 착공 물량인 1만1000가구 대비 5배 가까운 5만가구를 올해 공급한다고 한다고 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까지 조달청에 모든 절차를 거쳐 넘겼고, 조달청에서도 상당 부분 낙찰해 다음 달까지 시공업체에서 5만가구를 차질 없이 착공한다”며 “사업승인 10만5000가구도 차질 없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는 지난 9월 인천계양에서 최초 분양을 했다. 내년 1월엔 고양창릉, 2월엔 하남교산지구, 3월에는 부천대장, 5월엔 남양주왕숙 지구가 차례대로 공급 일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8·8대책에서 발표된 LH의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착공된 것이 3만6000가구 정도인데 현재까지 30개 이상 필지에서 2만가구 이상 규모를 약정 맺었다”며 “이중 3000가구를 올해 착공하게 된다. 정책효과가 빠르게 실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LH는 지난 5일 국토부가 신규택지로 발표한 서리풀지구, 고양 대곡역세권,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에 대한 지구지정도 마쳤다.


이 사장은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토지보상 인력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겠다”며 “토지보상은 지구지정 전 인력 배정해서 당기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라고 했다.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통해 전세사기 이후 무너진 비아파트 시장을 회복시키는 데에도 LH가 주도적인 역할에 나선다.


이 사장은 “매입임대주택 약정은 당초 2만30000가구에서 5만가구로 늘렸다”며 “비아파트 시장을 복원시켜 소비자들에게 주거 선택권의 다양성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5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올해에는 17만가구가 신청해 이중 약 7만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심의를 통과한 업체들이 약정만 하면 올해 5만가구도 어렵지만 달성 가능성이 높다”며 “매입임대는 아파트에 비해 착공, 준공 기간이 짧아 올해 매입 약정 주택 중 일부는 내년 연말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LH는 매입임대주택 매입과 유지·관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이 사장은 “매입임대주택 1가구가 늘면 매입 E마다 1억원 이상씩 자체 자금이 들어가고 유지·관리에도 연간 2조2000억원 손실 구조”라며 “다행히 예산처 협의로 1가구당 1000만~2000만원 추가 지원받기로 했는데, 정부 재정지원 규모를 65%에서 최소 90%로 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내년에도 LH는 주택공급 목표를 더 높게 잡는단 계획이다. 이 사장은 “내년은 사업승인 물량 10만가구 이상, 공공주택 착공은 내년 6만가구로 1만가구 더 늘릴 것”이라며 “매입임대주택도 올해와 같이 내년 5만가구 이상 공급하겠다. 3기 신도시 조성도 속도를 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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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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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지킴이 2024.11.21  06:53
     2항의 주체인 주민이 이미 지구지정 전 지구 내에 살고 있던 것인데, 취락지구를 제외시킨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위법 여부 확인하시고 지구지정 범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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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지킴이 2024.11.21  06:52
    정부에서 집값 하락의 대책으로 더 많은 아파트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아래 법령 조항의 2번에 해당합니다.
    2항.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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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지킴이 2024.11.21  06:42
    LH 사장님. 대곡역세권 택지지구 지정에서 그린벨트 해제시 원초적 상태에서 특정 필지(취락지구)를 제외할 수 없다는 기본 통념을 깬 법률 위반의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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