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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식대 15만원, 비정규직은 10만원…마트·식품 제조사 차별 횡행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11.21 12:01
수정 2024.11.21 12:01

한 편의점에서 직장들이 간편식으로 점심을 먹고 있다. ⓒ뉴시스

#. A사는 비서, 경비처리 등을 담당하는 정규직근로자 식대를 일 7000원씩 월 15만 내외를 지급하나 기간제근로자는 월 10만원 수준으로 식대를 적게 지급했다. B마트의 경우 주 40시간 일하는 캐셔 등에 명절상여금,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 등을 부여했지만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주 14~30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미지급했다.


고용노동부가 A업체와 같은 마트·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고용형태나 성별 등에 따른 차별근절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총 98개 사업장 중 37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식대·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


먼저 고용형태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 등을 차별 지급하여 ‘기간제법’ ‘파견법’ 등을 위반한 33개 업체, 총 7100만원 가량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등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명절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 차별, 명절선물 등을 지급하지 않는 현물 차별 등 적발된 사항에 대해 곧바로 시정 명령해 전부 개선토록 했다.


성별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5개 업체, 총 1억4000만원 가량의 위법 사항도 적발했다.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성별을 이유로 동일 호봉의 수준을 다르게 지급하거나 동일 업무임에도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한 채용 공고 등을 적발하여 즉시 시정토록 했다.


단시간·기간제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26개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도 확인해 개선토록 조치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고용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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