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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938명 추가 인정…누적 2만4668명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4.11.22 06:03
수정 2024.11.22 06:03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1월 6일, 11월 13일, 11월 20일)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총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1월 6일, 11월 13일, 11월 20일)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총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만466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79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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