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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 구독자 명상 유튜버 "성추행 합동고소, 누군가 주도한 듯"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입력 2024.11.13 14:51
수정 2024.11.13 14:54

ⓒ유튜브

수강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송치된 60만명 구독자 명상 유튜버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유튜버 A씨는 12일 자신의 채널에 '60만 명상가 당사자'라며 입장문을 빌표했다.


A씨는 "1997년부터 자살예방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많은 분을 만났다"며 "2021년 단체 내 참여자 간에 갈등으로 B씨가 자진 단체를 떠났고, 이후 저희는 국세청과 경찰서, 국민신문고 등 기관에 신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조사 후 '모두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으나, 2024년 B씨는 일부 인물들을 편승시켜 추행을 덧붙여 주장하며 경찰과 언론에 다시 고소했다"며 "보도된 바와 달리, 저는 살아오며 벌금, 교육, 전과기록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아래 고소인들의 공통점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7년, 5년, 3년이 지난 후에 고소를 제기했다"며 "2017~2023년까지 어떠한 성추행 언급도 없던 분들이 2024년 B씨를 만나고, 갑자기 B씨의 개인 고소장에 아래 분들의 합동 고소가 이뤄진다. 이 모든 상황이 '누군가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명상 수업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수강생들을 만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고소한 피해자는 총 4명이다. 이 중 3명의 고소 건이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건은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가 피해자라 서울시경찰청에서 수사가 따로 진행됐다.


A씨는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소식이 알려진 후에도 명상 영상을 게재했다. 아울러 명상 클래스도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과거 가수로도 활동했고,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2019년 여성 구독자에게 성적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7월 센터 수업 중 몸 뒤쪽의 손의 접촉과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50대 A씨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유부남이라서 그런 말을 못 한다'는 발언을 제가 했다고 하지만, B씨는 저보다 연상"이라며 "수업 중 강제 추행으로 충격을 받았다지만 1년 동안 총 15회에 걸쳐 매월 수업받고, 자발적 기부와 봉사 참여 기록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20년 12월 서울 본사 오픈스튜디오 생방송 중 A씨가 핀마이크를 B씨에게 채우며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10분간 만졌다는 주장에도 "해당 촬영장은 오픈된 스튜디오며 6대의 카메라가 있었다"며 "당일 실시간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A씨는 핀마이크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고, 손에 마이크를 들고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피해 여성이 출판기념회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과 호주에 사는 여성이 영어 공부 중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주에 사는 여성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문제가 돼 벌금형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약식 기소된 내용으로 불복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며 "재판은 2025년 열릴 예정이며 당사자를 한국에 직접 소환할 것을 사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건으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지난 9월 24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태"라며 "2025년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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