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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다른 악취발생원 영향 배제해야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11.12 12:01
수정 2024.11.12 12:01

7개 항목 중복 내용 삭제 등

국립환경과학원 전경.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현장에서 주변 악취배출원 영향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하는 측정법을 추가한 ‘악취공정시험기준’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악취공정시험기준은 악취 측정 때 시료 채취와 분석 방법 객관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악취공정시험기준은 악취를 측정할 때 측정 정확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총칙 ▲정도관리 유의 사항 ▲공기희석관능법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농도 계산 과정 중 중복 내용을 삭제해 계산식을 명확히 했다. 용어 통일과 문구 오류를 바로잡아 참고 문헌과 일치성을 확보했다.


특히 두 곳 이상 악취배출원이 밀집한 지역에서 대상 배출원 외 주변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공기희석관능법 시험 기준에 시료 채취자가 ‘다른 악취발생원 등 사업장의 주변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


시료채취 지점은 ‘다른 악취발생원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측정 신뢰도를 높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 후속 조치로 내년 상반기에 악취측정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채취 지점 선정 방법, 생활악취 모의 계산(모델링) 기법 적용 방안 등을 담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개정은 실무자 혼란을 줄이고 악취측정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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