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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2심 선고 12월 6일로 또 연기…"추가 법리 검토 필요"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0.31 17:32
수정 2024.10.31 19:06

손준성 '고발 사주' 재판 선고기일 12월 6일 재지정…"추가 법리 검토 필요"

재판부, 애초 선고 예정일 9월 6일로 잡았지만…지난달 5일 돌연 변론 재개

21대 총선 직전 범여권 인사 고발장 이미지 김웅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

1심, 공수처 수사 결과 인정하고 징역 1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단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전에 또 한 차례 연기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내달 1일 선고할 예정이었던 고발 사주 사건 재판의 선고 기일을 12월 6일로 다시 잡았다.


재판부는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해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재판부는 애초 9월 6일을 선고 예정일로 잡았지만, 이를 하루 앞둔 지난달 5일 돌연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고발장과 판결문이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조성은 씨' 순서로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인정하고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수처는 8월 7일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 공무상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 등 총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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