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경찰, 내년 1월까지 음주·마약운전 특별단속 실시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4.11.01 03:38
수정 2024.11.01 03:38

통상 2개월 동안 펼쳤던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올해부터 3개월로 확대

마약운전 단속도 실시…운전자 동의 받아 마약 간이검사 진행할 방침

지난 4월 오후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인근에서 경찰이 고속도로 음주운전 및 과태료 단속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통상 12월부터 2개월 동안 펼쳤던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올해는 11월부터 3개월간으로 확대 실시한다.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하고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시에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실시하는 이동식 단속도 벌인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이 압수되는 등 강력하게 처벌받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면허정지 수치 3만9255건, 면허취소 수치 9만895건 등 총 13만150건으로 2년 전보다 12% 늘었다.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는 1만3042건 발생해 159명이 사망하고 2만628명이 다쳤다.


올해는 마약운전 단속을 처음으로 함께 실시한다.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음주 감지가 되지 않거나 클럽·유흥주점 근처에서 단속하는 경우 등에는 마약 투약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과속·난폭 운전이나 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 눈동자의 충혈 정도, 차에서 내리는 동작 등을 자세히 관찰해 마약운전 의심이 들 때는 운전자 동의를 받아 타액을 이용한 마약 간이검사를 적극적으로 할 방침이다.


운전자 동의가 없더라도 마약운전 정황이 확실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정밀검사를 할 계획이다. 마약운전은 형사 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