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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방화살인'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1억 3천만원 지급"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0.30 16:23
수정 2024.10.30 16:38

원고들, 소멸시효 앞두고 법률 지원받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2021년 다른 피해 유족 4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국가가 4억 배상 판결

안인득, 아파트에 불 지르고 흉기 휘둘러 22명 사상…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안인득. ⓒ연합뉴스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47)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경찰의 부실 대응 등을 사유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이날 A씨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를 앞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안인득은 2019년 4월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앞서 다른 피해 유족 4명도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2021년 국가에 약 5억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국가가 4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행정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경찰이 안인득에 대해 진단·보호 신청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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