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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편파 허위보도’…“모 언론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법적대응”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4.10.28 09:47
수정 2024.10.28 09:47

시, “입장 반영 없이 악의적 표현, 시청 공직자 및 시장 비방하고 모욕 줘”

김포시청 청사 ⓒ 김포시 제공

김포시는 김포시청 지하 1층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만료와 관련, 시와 공직자를 허위 사실로 모욕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대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날 ‘파파스윌 달꿈카페’와 관련 편파 보도를 한 모 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제소하고,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모 일보는 인터넷 기준 지난 16일 자와 18일자 보도를 통해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만료에 의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두고 시가 마치 발달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를 내쫓은 것처럼 악의적 표현을 담아 사실과 다른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시는 “직원 후생공간을 수 년간 이용해 온 파파스윌의 사용연장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시의 도덕적 결함인 것처럼 규정하고, ‘괴롭힘’, ‘고의적 잔인성’이라는 표현으로 시장을 비롯한 시청공직자 전체를 모욕했다”고 덧붙였다.


파파스윌 달꿈카페는 낮은 임대료로 이미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총 4년 1개월을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한 바 있다.


사용 허가기간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됐다.


합당한 이유와 합법적 절차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만료였음에도 불구하고, 모 일보는 ‘커피값 500원’을 운운하며 시청 공직자의 그릇이 작다며 김포시청 전 공직자를 비하하고 모욕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 “시 청사 카페가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공간임에도 ‘계약연장불허’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주관적 논리를 적용해 특정 단체 독점 계약 연장이 당연한 권리이며 시가 이를 빼앗은 것처럼 호도했다”라고 주장했다.


시는 아울러 “사용 허가기간 만료 후 인지한 부정수급 적발과 이에 대한 합법적 조치가 사회보장급여법,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당연한 역할과 의무임에도, 이를 보복성 행위로 간주하며 ‘이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기준’이라고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담당 부서의 당연한 행정업무를 두고 선출직인 시장의 유착인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시는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해당 보도를 작성한 기자 개인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 적용되는 혐의를 모두 담아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시는 시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있기에 허위보도는 시정 운영에 큰 지장을 준다”며 “해당 보도는 편파적 내용에 짜맞추기식 보도로 마치 시가 단체를 대상으로 잔인하고 악랄한 보복을 이어간 것처럼 정당한 행정절차를 왜곡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김포시와 공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며 엄정한 대응으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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