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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첨단제조 최종 가이던스 발표…배터리·태양광·풍력발전 기업 수혜 기대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4.10.25 08:12 수정 2024.10.25 08:12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2024년12월 27일 시행 예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 60일간의 국내외 의견수렴 및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10개월만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다. 지난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돼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세액공제 조항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이 있다.


이번 최종 가이던스 내용은 잠정 가이던스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달라진 사항이 있다. 우선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공제(㎾h 당 10달러) 요건 충족이 다소 용이해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터리 소재(전극 활물질) 및 핵심광물의 경우 금번 발표된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비용에 포함되면서 우리 배터리 소재 기업에도 혜택이 기대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상업용 전기차(리스·렌트 차량 포함) 세액공제 가이던스(2022년 12월 29일),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2024년 5월 3일)에 이어 이번에는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가 확정되면서 우리 산업계의 IRA 세액공제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됐다"며 "지난 2년간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이익 극대화 및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美 정부와 수 차례 협의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25일 배터리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번 가이던스에 따른 업계 영향과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비한 대응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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