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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1227명 추가 인정…누적 2만3730명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4.10.25 06:02 수정 2024.10.25 06:02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0월 8일, 10월 16일, 10월 23일)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하고, 총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0월 8일, 10월 16일, 10월 23일)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하고, 총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961건) 중 이의신청은 총 160건으로, 그 중 5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난 23일 기준 2558건이며, 1286건이 인용됐고, 1203건 기각됐으며 69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만373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903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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