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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국감 '이재명 재판' 공방전…"신속 재판" vs "쌍방울 사건 재배당"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10.22 14:57 수정 2024.10.22 15: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2일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 포함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

곽규택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1년 내 3심 끝내야 하지만 1심 선고만 2년 걸려"

송석준 "수사 중 검사 탄핵하거나 특검법 난무해 국민들도 헷갈려…정의 바로 세워야"

전현희 "이화영 재판 맡은 판사, 불리한 예단 갖고 있을 가능성…공정 재판해야"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왼쪽부터)과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는 각종 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주문한 반면 야당은 대북송금 재판부의 재배당을 요구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등 수도권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각 법원장에게 신속 재판을 요구했다.


곽규택 의원은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지연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1심 선고까지만 2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증교사 사건도 1심 선고까지 1년 이상 걸리고 있고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도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피고인이(이 대표가) 무단으로 불출석해서 재판 기일이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 야당에서 '법 왜곡죄'니 하는 법을 발의해서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며 수사 기관을 압박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대해서도 판사선출제 도입이라는 압박 수단을 내놓고 있다. 주요 정치인의 재판일수록 보다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11월 15일과 25일에 각각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언급하며 "엄중한 판결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 여러 안 좋은 분위기가 있다. 계엄설이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올 정도"라며 "수사 중인 검사를 탄핵하거나 특검법이 난무하면서 국민들도 헷갈릴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질질 끌면 안 된다.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민심을 바로 잡고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맨 오른쪽)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주진우 의원은 11월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수원지법이 거부한 것을 지적하며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신진우 판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인정했다"며 "이는 신 판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을 갖고 향후 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본인이 판결한 사건에 피고인만 달라지는 것으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똑같은 판결을 할 가능성이 명확하다"며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를 받은 김건희 여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을 향해 "김 여사의 불기소 결정문을 봤느냐"며 "이는 마치 재주는 곰이 부리고 조련사가 돈을 벌었는데 곰만 기소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범죄를 놓고 여러 혐의가 입증되는 과정에서 왜 함께 연결된 사람은 불기소하느냐고 법원이 지적해줘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쪼개기 기소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병합 불기소를 한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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