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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금투세 폐지법안 본회의 상정되면 혁신당은 반대표 던질 것"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4.10.19 11:23 수정 2024.10.19 11:23

"금투세 예정대로 실시하고

검찰개혁 4법 통과시키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당 차원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엄포를 놨다.


조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금투세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적었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고 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을 겨냥한 걸로 보인다.


조 대표는 이어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경제가 망해갈 것이라고 했던 허위 선동을 상기하자"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뤄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1대 국회가 2년을 유예해 내년 1월1일로 시행이 미뤄졌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본시장 보호, 서민·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금투세 시행·유예·폐지의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한 상태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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