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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이어 부담금·금투세 재정 손실 놓고 ‘공방’ [2024 국감]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10.11 16:32 수정 2024.10.11 16:32

부담금 감면액 5년간 10조원 달해

진성준 “정부, 재원 고민 없이 감면”

최상목 “효과 떨어지는 것들 폐지한 것”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

법인세에 이어 각종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비판이 제기됐다. 부담금 폐지·감면에 따른 재정 손실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재로선 부담금 폐지·감면으로 줄어든 재정이 많지 않다고 반박했지만, 5년간 10조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는 못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부담금 제도가 당장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재정 부담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담금 감면·폐지로 향후 5년 동안 10조원에 달하는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며 대책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부담금 감면 가운데 일부는)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모든 부담금을 다 달성(폐지·감면)한 것은 아니다”며 “내용별로는 지금 불필요한,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이 있고, 지출이 필요한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걸로 관련 부처들과 협의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정부가 총 32개나 되는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면 연간 2조원씩 향후 5년간 10조원이나 수입이 감소하는 데 재정 보완 대책을 가졌는지 묻는 것”이라며 “지금도 세수 결손을 메우는 게 고민일 텐데 또 부담금 감면·폐지로 수입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사후적으로 세수 부족이 발생한 상황이라 (뭐라) 드릴 말씀은 적다”면서도 “다만 부담금 폐지는 (재정적 측면 외) 다른 목적이 있다”고 이해를 구했다.


진 의원은 영화진흥기금과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이냐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런(폐지·감면) 발표를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번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영화관 입장료와 학교용지부담금 등) 그런 부분들도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진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반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진 의원은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줄어들 세금이 향후 3년간 4조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금투세 도입으로 증권거래세를 1.4%까지 낮추기로 한 만큼 결과적으로 금투세 도입을 하지 않을 경우 10조원에 달하는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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