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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무관한데..." 문헌일 구로구청장, 주식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사퇴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10.16 21:56 수정 2024.10.16 21:57

본인이 설립한 '문엔지니어링' 주식 170억원 상당 백지신탁 불복

"기업과 구청장 직무 사이에 연관성 없다는 주장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문헌일 구로구청장ⓒ구로구 제공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 출마, 당선됐던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주식백지신탁' 결정에 반발하며 구청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16일 구로구청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문엔지니어링' 주식 보유가 공직자 업무와 상충한다며 170억원 상당의 보유 주식 4만8000주를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사퇴했다.


앞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 문 구청장의 해당 보유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을 결정했다. 문 구청장은 이에 대해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이로써 문 구청장은 2022년 7월 1일 민선 8기 구청장에 취임한지 2년 3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문 구청장 사퇴로 인한 공석은 엄의식 부구청장이 대행한다.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일 치러질 예정이다.


이날 문 구청장은 따로 기자회견 없이 "구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라는A4용지 한 장 분량의 짧은 사퇴문을 발표했다. 문 구청장은 사퇴문에서 "최근 법원에서 제가 주주로 있던 기업과 구청장의 직무 사이에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며 "법원의 결정은 그간 사심 없이 공명정대하게 구정을 수행해 온 저로서는 매우 아쉽고 가슴 아픈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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