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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화제 예산이 내 주머니로, 징계안은 '셀프부결'…"영진위원, 셀프 블랙리스트 프레임"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4.10.17 06:00 수정 2024.10.17 06:0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공개

징계 대상 3인, 위원장 제척 요구에도 이사회 참석해 항변

의원실 확인 들어가니 직전 회의엔 불참…국감 직전 가결

"공직자 직무윤리 저버린 위법행위 처분에 예외는 없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정부로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일부 위원들의 징계 조치를 요구 받은 지 넉 달 만에 징계안을 처리했다. 이해충돌 위반 의혹이 제기된 위원들이 본인 징계안을 논의하는 이사회에 참석한데다, 의결권을 갖고 있는 만큼 셀프 보류·부결시켜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재선·서울 송파을)이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진위는 전날 제16차 위원회 임시회의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원 3명에 대한 징계안을 가결시켰다.


이들은 배 의원이 지난해 10월 문체위 영진위 국정감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문체부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징계 논의 대상이 됐다.


배 의원은 △A위원은 2022년 자신이 집행위원장인 영화제 지원 예산 가운데 본인 인건비 2000여만원을 셀프 수령했고 △B위원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본인이 대표인 단체가 9억원의 예산을 받아갔으며 △C위원은 2022년 영진위 제작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업체에서 공동제작자 명목으로 2000만원의 인건비를 받아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당시 지적한 바 있다.


배 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 문체부는 국무조정실과 합동 감사를 진행했고, 지난 6월 영진위에 위원 3명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통보하면서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위원 3명 중 2명은 감사 결과에 불복해 문체부로 재심의 요청을 했으나, 문체부는 심의해보고 결정하는 '기각'이 아닌 재심의 요건도 안 된다고 판단해 심의조차 없이 거절하는 '각하' 처리로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안은 지난 7월부터 매달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전날 열린 10월 이사회에서야 처리됐다. 징계 논의 대상 위원 3명이 포함된 9명의 이사회에서 징계안을 심의·의결하기 때문에 징계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는 것이 징계안 늑장 처리의 배경으로 지적된다. 이들 3명은 위원장의 제척 요구에도 자리를 지키며 다른 위원들에게 항변했다. 의원실이 확인하기 시작하자 전날 이사회에서는 위원 3명이 회의 전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배 의원이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 9월 이사회 회의에서 한상준 위원장은 "영진위 정관 제5장 제21조 제척 이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해당 위원들에게 회피 여부를 물었다. 여기에 해당 위원들은 "나는 제척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회피하지 않겠다" "나도 제척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영진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임이기 때문에 직원과 같은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배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가 감사를 진행하면서 법무법인 4곳에서 자문을 받은 결과 모두 규정 없이도 징계절차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법률 자문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은 별도로 제정된 특별법이며, 이 법 제26조에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위반할 경우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기에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유권해석을 통해 문체부에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상근여부에 관계없으며, 이 3명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진위 또한 2022년 5월 이미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만들고 비위 수준에 따른 징계양정까지 작성을 완료한 바 있다.


배 의원은 " 공직 분야 어디에든 적용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감사에서 적발되고도 그 징계안을 거부하며 자신들이 블랙리스트라는 피해자 코스프레 촌극을 벌이고 있다"면서 "공직자의 직무윤리를 저버린 불법, 위법 행위 처분에 예외는 없다"고 직설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유정·김윤덕·민형배·박수현·양문석·이기헌·임오경·조계원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앞선 3명 위원 중 1명의 셀프 인건비로 문제가 된 서울독립영화제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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