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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구속기소…"피해 입은 분들께 죄송"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10.15 17:46 수정 2024.10.15 17:46

서울중앙지검, 15일 사직 전공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피고인, 의료계 집단행동 동참 않은 의사·의대생 신상정보 담은 명단 제작

1100여명 '감사한 의사'라고 표현…소속 병원 및 성명 온라인에 26회 배포

검찰 "개인정보 온라인에 배포해 조롱·멸시 대상 되도록 한 스토킹 범죄"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지난달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기소 됐다. 이 전공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사직 전공의 정모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정보를 담은 명단을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1100여명을 '감사한 의사'라고 표현하며 이들의 소속 병원과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을 온라인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해 집단적으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모방범죄와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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