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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시춘 EBS 이사장 불구속 기소…'업무상배임 혐의'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10.15 15:25 수정 2024.10.15 15:25

법인카드 이용해 업무추진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1960만원 상당

검찰 지난 4월30일 유시춘 사무실 대상으로 압수수색 실시…수사 진행 중

검찰 ⓒ연합뉴스

유시춘 EBS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유 이사장은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6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30일 유 이사장의 EBS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추진비 사적 부정사용 의혹을 조사해 해당 사안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민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업추비 등을 지방에서 최소 350회, 1700만원 이상을 부정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방통위는 같은 달 26일 유 이사장을 상대로 해임 의결 전 청문을 진행했다.


유 이사장은 청문 출석 전 취재진에 "업무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했다"며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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