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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이영애가 '열린공감TV' 고소한 사건 직접 재수사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10.08 10:09 수정 2024.10.08 10:09

서울고검, 이영애가 열린공감TV 명예훼손 혐의 고소한 사건 8월부터 수사 중

이영애,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 기부

열린공감TV "이영애 기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있다" 보도

배우 이영애 씨.ⓒ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배우 이영애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자신을 폄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대표 정천수 씨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해 10월 이 씨가 정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올해 8월부터 수사 중이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열린공감TV가 '이영애의 기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하자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 씨를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고,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올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영애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다시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기존에 수사한 검찰청에 사건을 돌려보낸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이 사건의 경우 의정부지검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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