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혈중알코올농도, 사실상 만취 상태…벌금형 가능성 높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518]
입력 2024.10.07 18:15
수정 2024.10.07 18:33
서울 용산경찰서, 5일 문다혜 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입건…혈중알코올농도 0.14%
법조계 "'면허정지 수치'와 '면허취소 수치' 달라…형량서 차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동종 전과 유무 제일 먼저 확인할 것…문다혜 음주운전 전과 없다면 벌금형 선고 가능성 커"
"국민 관심도 높은 점 고려하면…약식기소 아닌 구공판 기소 가능성도 있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만취 상태로 평가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이기에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라며 "동종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문 씨는 이날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고 차선 변경을 하던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택시 기사의 피해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취소(0.08%) 수준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문 씨가)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바로 인접한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며 "(소환조사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부분이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봤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음주량이 면허정지 수치인 경우와 면허취소 수치인 경우는 형량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문 씨의 경우 사실상 만취 상태로 평가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이기에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문 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 기소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인적 사고가 났거나 동종 전과가 있으면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문수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정)는 "혈중알코올농도도 중요하지만 그 밖의 사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그 중 문 씨가 초범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또 "동종 전과 유무를 제일 먼저 보게 된다. 전과가 없고 추돌한 차의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 벌금형 선고가 예상된다"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관대하더라. 확실하게 입법을 통해 (처벌 수위 등이) 선제적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