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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10.07 09:45
수정 2024.10.07 09:45

공유재산과 물품 조례 분리

공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등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용인특례시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체계적 관리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해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유재산 관리와 물품 관리 조례 분리·운영으로 관리 효율성 제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해 공유재산 사용자(대부자) 부담 완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설 범위 확대 등 공유재산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용인시 물품 관리 조례'로 분리 규정했다. 각각의 조례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전문성을 높이고 관리·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침이다.


또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사항을 적용해 공유재산 사용자(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켰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이상으로 완화 △전년도 연간 사용료(대부료)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 시 100분의 5 이상 증가분 전액 감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100만원→50만원, 6회/연→12회/연)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 확대(50만원 초과시 6개월 2회 이내 분납) 등이다.


시는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확대된 대상은 △중견기업과 중견기업 후보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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